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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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수입금액은 각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통필요경비는 두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다만 개별필요경비가 없는 등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감면사업 공통비용을 나눈다. ‍‌‌​​‌​‌​​​‌​‌여기서 경리의 구분이란 구분해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각 사업에 공통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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