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사업·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익금·손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 따로 장부를 나눠 기장할 때에는 제1항과 이 규칙 제76조 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의한다.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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