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사업·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익금·손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 따로 장부를 나눠 기장할 때에는 제1항과 이 규칙 제76조 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의한다.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