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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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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둘 이상의 사업·재산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다. 구분경리 시 사업·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하나, 사업별로 나눌 수 없는 공통 익금·손금은 구분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 및 제76조 제6·7항을 준용해 구분경리하며, 이때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의한다.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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