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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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환가를 위해 재고자산을 처분한 금액도 청산소득에 산입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과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 청산 소득 세금을 계산할 때 청산 과정에서 생긴 자산 처분액과 청산 중에도 이어진 통상적 영업·투자 수입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후자는 청산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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