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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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 수입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즉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접대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적용률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수입금액 구간별 비율을 말한다.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23.3.20>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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