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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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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35제1항의 이스포츠대회 운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으로, 상금·경기장 임차료·장비 대여료·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내외 동시개최 시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회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치면 운영비용 전부를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적용받으려면 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경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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