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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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은 대회 상금, 경기장 임차료, 장비 대여료,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그 밖에 대회 운영에 직접 쓴 비용으로 한정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사용한 금액과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대회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개최되면 운영비용 전부를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스포츠 대회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경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운영비용 명세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 개최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2025.12.30 개정됐다.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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