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업무관련자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규정한다. 한 차례 지출이 대통령령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국외·농어민 지출 예외), 적격증빙 지출분이라도 수입금액 등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또한 실제 재화·용역 공급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위장가맹점)에는 적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