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 제7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납세관리인 자격자) 범위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일정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한 다단계판매업자, 부동산신탁업으로 한정한 신탁업자로 명시한다. 또한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변경한 사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 포함)는 사업자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의 주소·거소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 시 소득세 납세지는 상속인·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장소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 경정청구 시 제출할 서식과 제출처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납부 방법과 납세관리인 신고, 가상자산·양도소득 원천징수 기준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