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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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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납세관리인 자격자) 범위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일정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한 다단계판매업자, 부동산신탁업으로 한정한 신탁업자로 명시한다. 또한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변경한 사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 포함)는 사업자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의 주소·거소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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