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와 함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지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외국법인 원천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돌려받으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으로, 세부 경정청구 절차는 같은 영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5.12.30, 2026.2.27>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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