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와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원천세를 조세조약으로 돌려받으려는 경우, 세무서장은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 이후 연 20%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소득지급자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제한세율에도 원천징수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혜택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명의인에게 원천징수하고, 조세조약 비과세·제한세율은 경정청구로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