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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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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 경정청구서에 증명서류(한글번역본 첨부, 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만 가능)를 갖춰 청구하며, 세무서장은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제9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장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경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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