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 경정청구서에 증명서류(한글번역본 첨부, 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만 가능)를 갖춰 청구하며, 세무서장은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제9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장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경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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