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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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자본잉여금을 말하나, 주식발행초과금 중 초과금액·자기주식 소각이익·적격합병의 합병차익 중 일정액·적격분할의 분할차익 중 일정액·상환주식의 이익잉여금 상환액은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본전입하는 금액만 과세에서 빠진다. ‍​​‌‌‌‌‌​‌‌‌‌‌합병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승계재산이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무상주 받았을 때 세금이 붙는지는 결국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의 종류로 갈린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2013.2.15, 2019.2.12, 2024.2.29, 2025.12.30>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2019.2.12>

라. 삭제 <2019.2.12>

5. 「상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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