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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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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주식소각·자본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에 대해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 즉 귀속시기를 사유별로 정한 규정이다. ①주식소각·자본감소·잉여금 자본전입(제1~3호)은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일(이사회 결의 시 상법 제461조제3항의 정한 날, 결의일 주주와 기준일 주주가 다르면 상법 제354조 기준일)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일, ②해산(제4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③합병(제5호)은 합병등기일, ④분할(제6호)은 분할등기일로 한다. 이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소득귀속 사업연도가 결정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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