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수입시기)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날로 정해진다. 주식소각, 자본·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로, 결의일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 주주가 다르면 그 기준일로 한다. 사원의 퇴사·탈퇴는 그 퇴사·탈퇴한 날이다.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은 합병등기일, 분할은 분할등기일을 각각 수입시기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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