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회사 청산 세금의 기초가 되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총액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평가하되, 그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법 제79조제4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하며,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2019.2.12>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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