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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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확정신고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고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첨부 서류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과 분배예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법인 청산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고,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25.12.30>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2010.6.8>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4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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