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 확정신고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고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첨부 서류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과 분배예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법인 청산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고,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25.12.30>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2010.6.8>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4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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