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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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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청산소득 확정신고 시, 법 제79조로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소정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첨부서류에는 해산법인의 본점 소재지, 청산인 인적사항,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분배예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정의한다.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25.12.30>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4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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