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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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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 규정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60조의4가 구체화한 조문이다. 해당 자산은 ① 연결법인간 대여금·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과 ②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두 가지를 말한다. 즉 연결집단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내부 발행주식을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대상 자산으로 규정한 것으로, 2026.1.2. 개정으로 적용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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