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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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대여금·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연결납세 그룹 안에서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채권과 서로 발행한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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