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대여금·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연결납세 그룹 안에서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채권과 서로 발행한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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