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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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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다. 확인 주체인 '세무사등'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등록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대상 법인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제42조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내국법인(유동화전문회사·조특법 제104조의31 법인 제외)과 ②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한 법인(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경우)이다. 따라서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며, 세부 제출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5.12.30>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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