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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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20만원,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150만원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가 정한 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사업자 유형별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성실신고 세무대리 비용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려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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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