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할 사업·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병·분할합병 시 중소기업 판정은 합병·분할합병 전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 영위 여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관련 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 사용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2017.2.3, 2019.2.12, 2025.12.30>
제156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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