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며, 신청서 제출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그 기한은 각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록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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