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하치장)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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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재화 보관·관리만 하고 판매행위는 없는 장소)을 둔 사업자는 인적사항, 하치장 설치일자·소재지·소속 구분 등을 적은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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