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사업자 아닌 사람 고유번호 부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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