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2026, 납품지연 6개월 초과
원래 질문: 산업용 기계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억 2천만원 설비를 계약금 10%(3월), 중도금 40%(6월), 잔금 50%(8월 납품) 조건으로 수주했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고 보고 계약금·중도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10월로 밀려 6개월을 넘기게 됐는데, 이 경우 발행시기가 달라지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기로 한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실제 결과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초 계약상 3월 계약금부터 8월 납품까지는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3월과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처리는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 계약 변경 없이 제작 지연 등으로 인도만 늦어진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인 10월이고,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거래 당사자가 납기를 10월로 바꾸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다릅니다. 변경된 계약 기준으로 6개월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계약일 이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변경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 대가는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선발급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공급가액 1억 2천만원(부가세 별도)인 설비 계약을 계약 변경 없이 10월에 납품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계약금 1,200만원, 중도금 4,800만원, 잔금 6,000만원을 모두 합한 1억 2천만원이 10월 인도일의 공급분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10월 인도일 기준으로 한 장을 발급하며, 부가세는 1,200만원으로 2기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반대로 7월에 납기를 10월로 바꾸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원(부가세 600만원)은 변경계약일인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6,000만원은 받기로 한 10월에 발급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계약서를 써 놓고도 기존 방식대로 인도일에 일괄 발급해 지연발급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의할 점
납기 지연 사실을 이메일이나 공문으로만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계약 변경으로 볼 만한 합의서가 있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를 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적용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변경 합의 내용이 애매하다면 발급 전에 세무사와 함께 계약 서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으로 정합니다. 원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등 구체적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는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원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공급시기 전 발급 등의 특례를 둡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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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