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인테리어 사업자 부가세 2026, 공사기간 4개월 잔금 공급시기

원래 질문: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상가 공사를 4,400만원에 계약해 착수금·중도금·잔금을 3:3:4로 받기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라 착수금은 7월에 받았고, 잔금은 11월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던데,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이고 현금 잔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인테리어 사업자 부가세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같은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질문처럼 착수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완공일까지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11월에 현금으로 받더라도 그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끝난 10월입니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설명

  1.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아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7월 착수, 10월 완공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일반 원칙 적용: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을 공사 진척도(기성)에 따라 받기로 약정했다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착수금과 중도금 처리: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7월에 착수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금액은 7월 공급분이 됩니다. 발급하지 않았다면 완공일 공급분에 합쳐집니다.
  4. 현금 잔금의 세금계산서: 잔금은 돈이 들어오는 11월이 아니라 완공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10월 완공이면 11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 현금영수증과 신고: 실내건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12월 공급분은 2026년 기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계산 사례

공사대금 4,4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4,000만원, 부가세는 400만원입니다. 3:3:4로 나누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금 1,320만원(공급가액 1,200만원), 중도금 1,320만원(공급가액 1,200만원), 잔금 1,760만원(공급가액 1,600만원)입니다. 7월 착수금과 예컨대 9월 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각각 그 달의 공급분이 됩니다. 공사가 10월 25일에 끝났다면 잔금 1,760만원은 작성일자를 10월 25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중도금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10월 25일을 작성일자로 공급가액 4,000만원, 부가세 400만원 전체를 한 번에 발급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잔금이 들어온 1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시기를 지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상가 측도 지연수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잔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도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발급가산세는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제재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기성 기준인지, 완공일과 검수일이 다른지, 공사가 연장되어 6개월을 넘기는지에 따라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부가46015-739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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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