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5일
1기 예정신고 매입세액 누락시 확정신고 포함 가능한지 해결방법
원래 질문: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서 매입세액을 누락했어요. 7월 확정신고 때 포함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네, 7월 확정신고 때 그대로 포함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과세기간으로 묶어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4월에 하는 예정신고는 1기 과세기간 중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일 뿐이고, 최종적인 세액 정산은 7월 확정신고에서 1기 전체 6개월치를 합산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같은 1기 과세기간 안에 속한다면 7월 확정신고서에 포함해 공제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경우 굳이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합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과소납부가 있을 때 하는 절차인데,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냈다는 의미라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영역이지만,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확정신고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1기 과세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3월인데 발급이 늦어진 케이스라면 7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둘째, 작성일자 자체가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인정됩니다.
셋째, 만약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작년 2기에 해당하는데 이제서야 받으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7월 확정신고에 넣을 수 없고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므로 작성일자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나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 요건은 발급 시점과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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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