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25일

1기 예정신고 매입세액 누락시 확정신고 포함 가능한지 해결방법

원래 질문: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서 매입세액을 누락했어요. 7월 확정신고 때 포함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7월 확정신고 때 포함하시면 됩니다. 1기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인 1기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운영되는데,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4월에 하는 예정신고는 1~3월분을 신고하는 것이고, 7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1~6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때 빠뜨린 1~3월분 매입세액도 7월 확정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실제로 1기(1~6월)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거래일자가 작년이거나 7월 이후라면 1기 확정신고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확정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신고서 작성도 복잡해집니다. 7월 확정신고 시에는 1~6월 전체 매출과 매입을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므로, 이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는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여기에 누락된 매입세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도 지나고 나서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때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이나 계산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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