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상속세 연대납부 증여세 한도 2026, 어머니 1억 초과 대납분

원래 질문: 아버지 상속재산 18억 중 어머니는 예금 1억만 받고 아파트는 저와 동생이 반씩 받았습니다. 상속세가 총 2억 6천만원인데 어머니가 본인 노후자금으로 전부 내시겠다고 합니다. 연대납부 한도가 어머니가 받은 1억까지라면 그걸 넘게 대신 내주신 금액은 저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나요?

핵심 답변

상속세 연대납부에서 증여세가 붙지 않는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부채와 그 상속으로 부담할 상속세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며, 이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예금 1억원뿐이므로, 어머니 본인 몫을 포함해 대략 1억원까지 내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억 6천만원 전부를 내시면 이를 넘는 약 1억 6천만원은 두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분할 방식을 조정해 이 문제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연대납부의무의 성격: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의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한도 계산 방법: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담할 상속세 등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예금 1억원에서 어머니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뺀 금액까지 자녀 몫을 대신 낼 수 있으므로, 본인 몫과 대신 내는 몫을 합쳐 결국 1억원 안쪽이 됩니다.
  3. 상속인별 부담분: 각자의 상속세는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반영 방식에 따라 어머니 본인 몫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고서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한도 초과분의 처리: 한도를 넘어 납부한 금액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각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낸 금액만큼 자녀별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 대안: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다시 하여 어머니가 받는 몫을 늘리면 연대납부 한도가 커지고, 배우자상속공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커질 수 있어 전체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그 자체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상속채무가 없고, 어머니 본인 몫을 포함해 어머니가 증여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2억 6천만원 중 1억원을 넘는 1억 6천만원은 자녀들 몫을 대신 낸 초과분이며, 두 자녀가 아파트를 반씩 받았으므로 각자 약 8천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 1인당 8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고,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1인당 약 3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조금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이 증여세 600만원까지 어머니가 다시 내주시는 것인데, 이 금액 역시 추가 증여가 되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공제가 이미 소진되어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족 사이에서는 상속세를 누가 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납부 내역과 납부자 계좌는 세무서가 그대로 확인하므로 한도 초과분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본인 몫의 정확한 계산, 협의분할 조정 시 전체 세액 비교, 배우자상속공제 극대화 여부는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셔서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재산세과-454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16두1110 공동상속인 각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 비율과 연대납부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15-상속증여-1630[상속증여세과-957]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세무사가 신청 내용을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세무사 상담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읽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