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6월 22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받는 법, 법정상속분 vs 협의분할 비교

원래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12억 아파트와 예금 3억을 남기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머니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하나요, 아니면 협의분할로 어머니께 더 많이 드리는 게 유리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께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 주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더 많이 드려도 그 초과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질문 사례를 보면 총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됩니다.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약 6억 4천만원 수준이 되고, 이 금액까지 어머니께 분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 금액만큼 적용됩니다. 만약 협의분할로 어머니께 10억을 드리더라도 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만 인정되므로 1차 상속세 절감 측면에서는 추가 이득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므로 어머니께 거의 드리지 않더라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1차 상속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머니께 많이 드릴수록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이 발생하면서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 2차 상속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적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 연세가 많지 않고 향후 재산을 직접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머니께 충분히 드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차 상속에서 어머니께 법정상속분 정도까지 분할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고, 아파트는 자녀들이 일부 지분으로 받아 두는 분할안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공유로 받으면 추후 처분이나 임대 시 의사결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 한 명에게 몰아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예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을 마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어머니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최소 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족 간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일정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하고, 1·2차 상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최적 분할안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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