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1630[상속증여세과-957] (2015.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30[상속증여세과-957]
회신일
2015.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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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의 상속세에는 국세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이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형제가 안 낸 상속세를 대신 부담하는 범위를 산정할 때 본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부채와 상속세이며, 질의 사안의 상속재산가액 34,407백만원 중 4.90% 지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재산세과-224(2011.5.3.) 역시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상속

재산가액

비율

상속세

(신고및고지분 합계)

납부액

미납액

가산금

(가정)

석○○

2,855

8.30

2,365

591

1,774

177

김○○

1,785

5.18

1,476

349

1,127

112

김▵▵

28,082

81.62

23,260

369

22,891

2,289

김◊◊

1,688

4.90

1,396

349

1,047

104

34,407

2. 질의내용

- 김◊◊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

(갑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가산금 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을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민법제1003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중간 생략)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24 , 2011.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민법 제100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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