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2026, 채권자대위 등기 후 단독 명의
원래 질문: 올해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자대위로 시가 12억원 상가를 어머니와 저희 남매 2명의 법정상속분(3:2:2)대로 상속등기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9월 말)이 지난 지금 협의분할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다시 등기하면, 저희 남매 지분 약 6억 9천만원에 증여세가 붙나요? 채권자대위로 된 등기도 재분할 증여세 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재분할 과세의 원칙: 상속이 개시된 뒤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는데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나누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부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한 경우만 과세에서 빠지는데, 3월 사망이면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나도 과세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2026년 기준 현행 규정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지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이 허가되지 않아 재분할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 채권자대위 등기를 예외로 보는 이유: 채권자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스스로 상속분을 확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이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신고기한까지라는 시기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적용 요건 점검: 등기가 실제로 은행의 대위신청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 그 등기 후 상속인 간에 처음 하는 협의분할이어야 하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이미 다른 비율로 협의분할한 뒤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함께 볼 세목: 취득세도 지방세법에 비슷한 예외가 있으나 경정등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안에 어머니 단독으로 분할하고 등기와 신고를 마치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시가 12억원 상가를 3:2:2로 대위등기하면 어머니 지분은 약 5억 1,429만원, 남매는 각각 약 3억 4,286만원으로 남매 합계는 약 6억 8,571만원입니다. 상속인들이 스스로 법정지분 등기를 해 둔 상태에서 신고기한 이후 어머니 단독으로 바꾸었다면, 어머니가 자녀 두 명에게서 각각 약 3억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은행의 채권자대위로 된 등기를 처음 협의분할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거나 협의분할서 없이 이전등기를 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흔히 놓치는 부분은 은행 채무입니다. 상가는 어머니 단독으로 바뀌어도 아버지의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남매에게도 나뉘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자녀 몫의 채무까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별도의 증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채무인수 방식과 은행 동의 여부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위등기 사실을 입증할 등기부와 신청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나 취득세 처리까지 맞물려 있으니 경정등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전체 일정과 신고 방법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이라도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의 협의분할, 물납 불허에 따른 재분할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밝힌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한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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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