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상속공제 종합한도란? 10년 내 사전증여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줄어드는 이유
원래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아파트 7억과 예금 1억인데, 5년 전 제가 증여받은 현금 3억이 합산된다고 합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하면 10억이라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는 공제 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무엇이고 사전증여 때문에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세무서가 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한 이유는 5년 전 받으신 증여 3억원이 이 한도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
계산 순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파트 7억원과 예금 1억원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3억원을 더해 11억원이 됩니다. 종합한도는 이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물려준 재산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게 된 재산
3.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원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차감합니다. 성년 자녀가 받은 현금 3억원이라면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한도는 11억원에서 2억 5천만원을 뺀 8억 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을 계산했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공제는 8억 5천만원까지이고, 남은 1억 5천만원은 잘려 나갑니다. 결국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이 남아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는 짚어둘 만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상속에는 사전증여로 인한 한도 축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다시 빼주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온전히 두 번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에도 별도 계산 한도가 있어 낸 세금 전액이 항상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합산 기간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5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정산이 끝났다고 보고 상속세 신고서에서 사전증여를 빼놓는 경우입니다. 증여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남아 있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본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사전증여 시점과 금액,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전체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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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16
- 검토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