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상속인 협의 안 될 때 단독 신고와 연대납세의무, 대신 낸 세금 증여세 피하는 법

원래 질문: 아버지가 남긴 상가와 예금 합쳐 12억 정도 되는데, 상속인이 저와 형 둘입니다. 형이 재산분할에 불만이 있다면서 신고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자기 몫 세금도 못 내겠다고 합니다. 협의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형이 세금을 안 내면 제가 연대납세의무로 형 몫까지 물어내야 하는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어떻게 받아야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세 신고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라 상속인 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있어야만 접수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분할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 즉 형제 두 분이면 각각 2분의 1로 나눈 것으로 보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026년 기준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형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두 분 모두에게 돌아오므로, 다툼과 신고는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설명

연대납세의무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형님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질문자분께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책임은 아닙니다. 한도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고, 그 선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12억원대에 상속인이 두 분이라면 한도가 넉넉해서 형님 몫 대부분이 넘어올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신 낸 세금에 증여세가 붙는지가 핵심인데, 연대납세의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한도를 넘어서까지 대신 내주면 초과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형님에게 돌려받는 것 역시 구상권 행사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대납 사실과 반환 조건을 간단한 약정서로 남기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래 방치해 사실상 받지 않기로 한 모양이 되면 그때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분할이 안 됐으니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부터 해두는 경우입니다. 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뒤에 협의분할로 어느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따라붙습니다.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등기를 서두르지 말고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분할 다툼이 길어질 때는 연부연납 활용도 함께 검토해야 하니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들고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로 바꾸어 어느 한 분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단서). 등기 후의 협의분할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으니, 등기를 먼저 하셨다면 협의를 신고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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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1
검토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