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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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는 상속세 납부의무의 세 가지 세부 계산 기준을 정한다. ‍​​‌​‌​​​‌​‌​​​상속인·수유자별 납부비율은 법 제25조의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인별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더한 상속인별 금액을, 전체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회사가 받은 상속재산 세금인 영리법인 주주의 지분상당액은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상속재산의 10%를 뺀 금액에 상속인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의 주식·출자지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999" alt="img161831999"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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