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 2026, 비상장사 대표지분 4억

원래 질문: 비상장 제조법인인데 2025년에 대표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4억원에 사서 보유 중이고, 나중에 직원에게 재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던데 비상장사도 해당되나요? 소각하면 대표가 이미 낸 양도소득세가 의제배당으로 바뀌는지, 회사의 감자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 기존 보유분 유예기간, 임직원 보상 목적의 예외는 최종 공포된 법률과 부칙(경과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비상장 제조법인의 4억원 자기주식도 개정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소각하더라도 대표의 과세 유형은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자동으로 의제배당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회사의 감자차손은 자본거래 손실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적용 대상 확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안과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이 함께 있었고, 기존 보유분 유예기간과 예외 규정도 안마다 달랐습니다. 예외 규정은 주로 임직원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비상장사 포함 여부, 2025년 취득분에 대한 적용 방식, 직원 재매각 목적이 예외로 인정되는지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표의 과세 유형입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인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감자에 따른 자본 환급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의 목적, 이사회 결의 내용, 거래 경위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소각 계획 없이 재매각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법률이 바뀌어 소각하게 되더라도 이미 종결된 양도가 의제배당으로 소급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 직후 소각을 결의했거나 재매각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처음부터 감자 목적이었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3. 회사의 세무처리입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취득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가 회계상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계상됩니다. 세법상 감자는 자본거래이므로 감자차손은 손금불산입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각하지 않고 직원에게 재매각하면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봅니다. 이때 처분이익은 익금,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4. 감자차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이익을 나중에 자본금에 전입하면, 요건에 따라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계획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대표가 과거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2025년에 4억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액면 총액은 5천만원으로 가정). 재매각 목적의 양도로 인정되면 대표는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회사가 이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 5천만원이 감소하고 3억5천만원이 감자차손으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되므로 법인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었다고 본다면 대표의 3억원은 배당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될 수 있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와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비상장사가 상법상 취득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 기회를 주지 않고 대표 지분만 매입했다면 취득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이 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져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 소각과 재매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취득 당시 결의서와 계약서가 양도로 인정받기에 충분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각 결의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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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