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저가양도 세무 리스크
원래 질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20% 지분을 공동대표한테 3억에 양도하려는데 세율이 상장주식이랑 다른가요? 시가보다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주식과 세율 체계가 다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격 산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면 10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 3억원 초과분은 2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세율이 더 올라가고,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처럼 2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경우 비상장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중 지분율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되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음은 저가양도 문제입니다. 공동대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둘째, 매수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핵심은 시가 산정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의 최근 3년 손익과 자산 상태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3억원이 적정한지는 이 평가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 실행 전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받아 시가를 확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액보다 낮춰야 할 사정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과 증여세 과세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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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