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저가양도 세무 리스크
원래 질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20% 지분을 공동대표한테 3억에 양도하려는데 세율이 상장주식이랑 다른가요? 시가보다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 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과세표준의 10%(지방소득세 별도)이며, 중소기업 외 비상장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20~25%)보다 오히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대표라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매수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매매사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기한도 주의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시가 평가와 특수관계인 판단이 핵심이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거래가액과 예상 세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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