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인데 지분 60% 중 30%를 임원인 동생에게 액면가 5,000원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순자산가치 기준 주당 3만원인 비상장주식인데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양수인 동생에게 증여세도 별도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주식양수도계약서·주주명부 변경 외에 법인이 준비할 세무 서류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세무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가 3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넘기시는 구조이니 두 측면 모두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분 30퍼센트 규모라면 대개 이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을 씁니다. 순자산가치 3만원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 평가액은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사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수인인 동생분에게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형제간은 명백한 특수관계인이므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일 거래에서 이중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별건 세금입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할 세무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 변경 외에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양수인의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국세청 전산에서 지분 변동이 자동 매칭되므로 신고 누락 시 곧바로 적발됩니다.
2026년 기준 이 유형 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순자산가치만 근거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 버리고 순손익가치 반영을 놓치는 것입니다. 최근 3개년 손익이 우수한 법인일수록 평가액이 훨씬 높게 산정돼 예상보다 큰 세액이 나옵니다. 지분 이동 규모와 재무구조에 따라 최적 양도가격과 세무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사전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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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