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감액배당 배당소득세 과세 2026, 주주별 취득가액 확인 방법
원래 질문: 비상장 제조업 법인 재무담당자입니다. 올해 12월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을 감액해 배당하려 합니다. 대표는 설립 때 액면가 5천원에, 외부 투자자는 유상증자로 주당 5만원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26년부터 취득가액을 넘는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데, 회사는 주주별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과세 구조입니다. 감액배당액 중 취득가액 이하 부분은 배당소득이 아니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줄이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만 배당소득이 됩니다. 종전에는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도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원시취득 주주는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주금납입 기록, 유상증자 납입 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로 대표의 주당 5천원과 투자자의 주당 5만원을 입증하면 됩니다.
- 매매, 증여, 상속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주주는 회사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같은 소명자료를 지급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감액배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든 잔액이 기준이 되고, 무상증자나 액면분할이 있었다면 주당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는 초과분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적용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주별로 과세분과 취득가액 차감분을 구분해 관리하고, 차감 후 남은 취득가액을 주주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는 법인은 장부가액 초과분을 익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재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준비금이므로, 개인주주의 배당가산(그로스업)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발행주식이 20,000주이고 대표와 투자자가 각각 10,000주를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20억원을 감액배당하면 1주당 10만원입니다. 대표는 10억원을 받고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므로 초과분 9억 5천만원이 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은 1억 4,630만원입니다. 투자자는 10억원을 받고 취득가액은 5억원이므로 초과분 5억원에 대해 7,7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급 후 남는 취득가액은 0원이 되고, 각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20억원 전체에 15.4%를 일괄 적용해 과다 징수하거나, 종전처럼 비과세로 보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주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로 일괄 적용하면 투자자처럼 높은 가격에 증자로 들어온 주주에게서 세금을 과다 징수하게 되므로 주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자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는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주식 양수 주주의 소명이 어렵거나 법인주주, 외국인주주가 섞여 있다면 지급 결의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주주별 과세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23-법규소득-1318 개정 전 해석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주식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문 보기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85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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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