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정관 없이 주총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손금 인정될까
원래 질문: 20년 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세운 IT 서비스 법인을 내년에 매각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정하려 하는데, 정관 없이 주총결의만으로 지급한 퇴직금도 손금 인정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1배수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근거도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 즉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른바 1배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이중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
정관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관 본문이나 별표에 지급률(근속연수 곱하기 평균급여 곱하기 2배 또는 3배 등)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을 두고 그 결의로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라도 정관의 위임 근거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특별결의로 통과시켜도 세무상으로는 1배수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입니다.
매각을 앞두고 뒤늦게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개정 직후 큰 금액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임원 개인만을 겨냥한 규정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축적되어 있어 지위와 근속기간별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개정 이후 근속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툼의 소지를 줄입니다.
법인의 손금 한도와 별개로 지급받는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근속분은 최종 3년 평균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와 2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저율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20년 근속이라면 2019년 이전 근속분에는 3배수가 적용되어 구간별로 계산이 갈리므로 실수령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각 시점과 퇴임 시점, 정관 개정 시점을 정교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과 개인 퇴직소득 양쪽에서 손해가 큽니다.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정관 개정 방식과 지급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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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