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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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이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다. ‍​​‌​​​​‌​​​‌‌‍​​‌‌​​‌‌​​‌​‌상속 몫을 다시 나눠도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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