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이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다. 상속 몫을 다시 나눠도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