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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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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 지분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나, ①상속회복청구 소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②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③신고기한 내 물납하려 법정상속분 등기 후 물납허가를 못 받거나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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