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형제 공동상속 후 지분 매수, 증여세·양도세 추가 발생할까요?
원래 질문: 부모님이 살던 시가 8억 아파트를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후 한 명이 다른 형제 지분을 사주는 형태로 협의분할했어요. 이미 신고한 상속세 외에 증여세나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하나요?
대가를 주고 형제 지분을 가져온 거래는 세법상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난 뒤 협의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지분을 사주는 형태였다면, 지분을 넘긴 형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한 것이고 그 대가만큼 양도차익이 생긴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증여나 양도로 보이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상으로 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무상 협의분할은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례처럼 신고가 끝난 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돈을 주고 지분을 가져왔다면, 이는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거래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즉 상속세 신고할 때 잡은 평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가 8억으로 신고했다면 절반인 4억이 넘겨준 형제의 취득가액이 되고, 실제 받은 매매대금에서 4억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보유기간이 매우 짧다면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잡았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부풀려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고,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 다시 감정이나 유사매매사례로 시가를 확인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을 넘긴 형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적용 여지가 있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구조와 평가금액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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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