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공동상속 아파트 단독 취득 시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원래 질문: 부모님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형제끼리 공동상속했는데, 한 명이 단독으로 가져가려면 나머지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대가를 주고받으면 양도세가 또 발생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그 이후 지분 정리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하면, 이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상속인 간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이 지난 후 재분할하는 경우다. 당초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후 한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으면, 지분을 넘겨주는 형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지분을 이전받는 쪽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대가를 주고 지분을 매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기준이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상속등기 자체를 미루다가 신고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단 협의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또한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감정평가액 또는 매매사례가)로 결정되는데, 이 금액이 향후 양도 시 취득원가가 되므로 상속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와 양도세의 취득가액 기준이 연동되므로 전체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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