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24일

공동상속 아파트 단독 취득 시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원래 질문: 부모님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형제끼리 공동상속했는데, 한 명이 단독으로 가져가려면 나머지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대가를 주고받으면 양도세가 또 발생하나요?

형제 중 한 명이 상속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협의분할입니다. 상속등기 전이거나, 법정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한 사람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도,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법정지분으로 등기를 마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재분할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을 사오는 양수도 방식입니다. 단독 소유를 위해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만큼 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대가를 받은 형제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은 받은 대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 직후 지분을 넘기면 단기양도에 해당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증여에 해당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간 증여는 공제액이 크지 않아 세부담이 무거운 편이며,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세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방식은 협의분할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서를 작성해 한 명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보상하고 싶다면 부동산은 한 사람이 받되 현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정확히 산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 진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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