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재 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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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다. 다만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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