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배우자 주식증여 이익소각 판례 2026, 소각대금 5억 중도금

원래 질문: 연매출 60억 제조업 법인 대표(지분 70%)입니다. 아내에게 비상장주식 5억원어치를 증여하고 4개월 뒤 법인이 매입해 이익소각할 계획입니다. 소각대금 5억원을 아내 계좌로 받아 아내가 아파트 중도금으로 쓰면 판례상 실질과세로 부인되지 않을까요? 주총 결의 시점과 매입가액 산정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핵심 답변

배우자 주식증여 이익소각 판례에서 법원은 증여와 소각이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짜여 있고 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돌아갔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증여 후 4개월 만에 소각하는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어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소각대금을 아내 명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실제 쓰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인 위험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절세 구조의 원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증여재산가액(5억원)이 아내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같은 가액으로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6억원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거래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판례가 보는 판단 요소: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해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양도·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 회피 목적으로 보아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증여 시점에 이미 소각 계획이 있었는지, 증여에서 소각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각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세금 외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아내 단독 명의 아파트 대금으로 쓰면 귀속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공동명의 아파트이거나 남편 채무 상환에 쓰이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결의 시점: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친 뒤에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를 해야 합니다. 증여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매입을 논의한 기록이 있으면 남편의 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매입가액 산정: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증여 평가액과 매입가액이 다르면 차액만큼 의제배당이 생깁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법인 쪽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되면 나머지 30% 주주의 지분이 늘어 증여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개월 사이에 사업연도가 바뀌면 평가 기준 재무제표도 달라지므로 같은 사업연도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사례

대표님이 설립 당시 주식을 5천만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에게 5억원어치를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이므로,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법인이 5억원에 매입해 소각하면 아내의 의제배당은 5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뺀 0원입니다. 그러나 실질과세로 부인되면 대표님이 직접 소각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5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4억5천만원이 대표님의 배당소득이 됩니다. 급여 등과 합산되어 40%를 넘는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습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각대금을 아내 계좌로 받은 뒤 곧바로 남편 계좌로 옮기거나, 대표 가지급금 상환이나 공동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남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도 비슷한 보완 규정이 마련되는 흐름이 있으므로, 4개월 뒤 소각 계획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 결의 일정, 주식 평가액, 다른 주주의 지분 변동까지 함께 맞춰야 하는 거래이니 실행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전체 일정과 자금 흐름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441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인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정한 날로 본다는 결정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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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