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배우자 부동산 증여 6억 공제와 10년 이월과세로 양도세 절세하는 법
원래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제 명의 서울 아파트(시가 12억, 취득가 7억)를 향후 양도세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지분 50% 증여하려 합니다. 6억 증여공제 활용해서 증여세 0원 만들 수 있는지, 10년 이월과세 때문에 5년 뒤 매도해야 하는지, 실제 절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월과세 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5년이 아니라 10년 뒤 매도해야 절세효과가 살아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증여세 계산부터 보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시가 12억 아파트의 50% 지분 증여가액이 정확히 6억원이라 공제 한도와 맞아떨어져 증여세 본세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 최근에 12억을 넘는 거래가 있었다면 증여가액이 6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한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미리 조회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무상 이전이라도 배우자 간 증여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기준시가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0원이라도 취득세 수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 6억이 아니라 배우자의 원래 취득가액 3.5억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끌어올린 효과가 사라져 절세 목적이 무산됩니다. 10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증여시점 6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절세 효과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이 3.5억에서 6억으로 2.5억 상승하면 양도차익 2.5억에 대한 세부담이 절감되지만, 부부 합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12억 초과분에만 과세되어 증여 전략 자체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 상태이거나 향후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익이 상당합니다.
시가 확정, 취득세 부담, 향후 매도 시점의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시길 권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정밀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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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