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법인 대표이사 변경 퇴직금 2026, 비상근 이사 월 200만원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로 22년 근무했고, 이번 달에 대표이사를 사위로 변경 등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비상근 사내이사로 남아 월 200만원을 받으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금 4억원을 받아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나요? 등기 변경일과 퇴직금 지급일은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하나요?

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 퇴직금은 대표이사 직함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뀌는 경우는 현실적 퇴직 사유에 포함되므로, 22년 근무하신 대표님이 실제로 경영과 출근에서 물러나 비상근 사내이사가 된다면 4억원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반드시 비상근 전환일(퇴직일) 이후에 지급해야 하고,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되거나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1. 현실적 퇴직 요건 확인

세법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매일 출근하거나,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거래처와 금융기관 업무를 계속 맡으면 여전히 상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퇴직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인 사위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도 세무조사에서 실질을 더 엄격하게 따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1. 결의와 퇴직급여 규정 정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 신임 대표이사 선임, 비상근 사내이사 전환을 결의하고 의사록에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기본 산식 범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 직전에 특정인을 위해 지급 배수를 급하게 올린 규정은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1. 등기와 지급의 순서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로 비상근 전환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한 다음, 전환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전환일 전에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

  1. 소득세 한도와 원천징수

2026년 기준 임원 퇴직소득에는 2012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 퇴직 전 평균급여, 근속연수, 기간별 배수로 계산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 법인은 예외). 이후 받으시는 월 200만원의 비상근 보수는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계산 사례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임과 비상근 사내이사 전환을 결의하고, 같은 날짜로 변경 등기를 신청한 뒤 11월 중 퇴직금 4억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10월 31일이 됩니다. 근속연수 22년에 대한 퇴직소득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분류과세하며, 원천징수 신고는 12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4억원 가운데 정관상 퇴직급여 규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모두 넘지 않는 금액만 퇴직소득이 됩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퇴직 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금 사정 때문에 10월 중순에 4억원을 먼저 이체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하면 10월 31일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어 불필요한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만 비상근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예전처럼 출근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금 전액이 부인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결재 라인 변경, 보수 조정 내역처럼 비상근 전환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규정의 적정성,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비상근 전환의 실질 입증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4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법인세과-651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일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로 바뀌는 것은 대표이사 사임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뿐이므로, 비상근 전환 사실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보수 조정 내역, 출퇴근과 결재 기록으로 뒷받침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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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12
검토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