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대표이사 비상근 회장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 요건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창업주 회장님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비상근 회장으로 직급 변경하려 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지, 정관에 지급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해도 손금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주가 대표이사에서 비상근 회장으로 직급을 바꾸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원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것을 현실적 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직급패만 회장으로 바꾸고 여전히 매일 출근하며 자금 집행과 인사 결정을 좌우한다면, 세무조사에서 형식적 전환으로 판정돼 지급한 퇴직금 전액이 손금부인되고 상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비상근 전환 이후 급여를 상근 때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출근일수와 업무 범위를 실제로 축소한 정황이 객관적 증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업무분장표 개편, 급여 감액 결의서, 결재라인에서 회장 이름이 실제로 빠진 흔적을 함께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훨씬 위험합니다. 임원 퇴직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관에 지급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이 위임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손금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 해석입니다. 근거 규정이 없으면 세법이 정한 법정 한도(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상여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정관 정비 없이 배수 퇴직금(2배수·3배수 규정 준용)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집행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초과분 전액을 부인당하고 법인세와 개인 근로소득세를 이중으로 추징당하는 사례입니다. 지급 실행 전에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주 퇴직금은 지급 금액이 크고 과세관청이 예의주시하는 사안입니다. 지급 실행 전 정관 정비 절차와 현실적 퇴직 요건 충족 여부, 지급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