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설정하되, 4대 보험료 부담과 배당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비(필요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한도를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균형입니다. 2024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최저세율은 9%(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입니다. 법인 이익이 충분하다면, 대표이사 급여를 높여 법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지나치게 높이면 소득세율이 올라가 오히려 총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법인의 세전이익이 1억원이고 대표이사 급여를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 과세표준은 약 5,000만원(단순화 가정)이 되어 법인세는 약 450만원(9%)입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는 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약 3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총 세 부담은 약 750만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급여를 8,000만원으로 올리면, 법인 과세표준은 약 2,000만원으로 법인세 약 180만원이고, 대표이사 소득세는 과세표준 상승으로 약 7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총 세 부담은 약 88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처럼 구간별 세율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사용자 4.75% + 본인 4.75%, 상한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건강보험료율은 약 7.19%(장기요양보험 포함, 사용자와 본인 반반 부담),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높이면 4대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므로 이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3. 급여 vs 배당의 비교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급여 외에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 시 15.4%(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가능)이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은 Gross-up 제도(상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가 적용되어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2,000만원 이내의 배당은 분리과세로 유리하고, 그 이상은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금 적립과의 연계입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수록 향후 퇴직금도 커지며,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을 역산하여 적정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동종업계 수준과의 비교입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동종업계, 유사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급여를 설정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십시오. 둘째, 급여를 갑자기 대폭 인상하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매출 증가, 업무 범위 확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임원의 급여도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기여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정은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 배당, 퇴직금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세무 설계가 필수입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법인 현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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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법인세와 소득세 균형 고려사항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