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임원·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시기를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로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를 든다. 또한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전출·전입을 퇴직·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해 퇴직 시점에 각각 손금산입하며,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2019.3.20>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0.3.31, 2012.2.28, 2019.3.20>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0.3.31, 2026.1.2>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