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가지급금 위험성과 인정이자 과세 구조

원래 질문: 투자법인 가지급금이 뭔가요? 왜 위험한가요?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유출된 금액입니다. 투자법인에서는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경비를 결제할 때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정이자 과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지급금에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입니다. 가지급금 2억원이면 연 920만원이 법인 익금으로 잡힙니다. 둘째, 소득처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 인정이 거부됩니다. 국세청은 법인 통장과 대표자 개인 통장 간 자금 이동을 전산으로 추적하며, 가지급금이 큰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의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법인에서 특히 빈번한 사례는 매도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 증권계좌에서 개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이 이미 발생했다면 급여 처리, 배당, 대여금 상환 등으로 조기 정리가 필수입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해소 방안과 예상 세부담을 검토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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