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가지급금이 뭔가요? 왜 위험한가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빼서 쓴 것입니다. 투자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에 투자금이 모여 있다 보니, 개인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인출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정이자 과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2024년 기준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원이면 연 460만원의 이자수익이 법인에 잡히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둘째, 인정상여 처분 위험입니다.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로소득세(최대 45% +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셋째, 법인 신용도 하락입니다.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배당·대여금 등 적법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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