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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이익소각

이익소각의 법원 인정 요건과 세금을 회사 상황에 맞춰 계산합니다

이익소각이란 대표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소각)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와 증여로 높아진 취득가액을 이용해 이익잉여금을 꺼내는 방법인데,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요건이 있어 회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분께

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이익잉여금이 크고 배우자가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는 회사
  • 이익소각을 권하는 제안서를 받았고 판례를 근거로 들은 경우
  • 이익소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라는 제안을 받은 경우
자주 듣는 설명과 실제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이겼으니 안전합니다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는 네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지배주주 본인이 아니었고,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증여와 소각 사이에 시간을 두었고, 소각 대금이 대표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대법원 2024두42659

조세심판원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확인한 조세심판원 결정 45건 가운데 41건이 납세자 패소(기각)였습니다. 소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았거나 대금이 대표에게 되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45건(2021~2025)

자기주식은 소각하지 않고 보유해도 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어기면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장·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되므로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2026-03-06 시행)

2026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안에 해야 한다는 기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제안서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이익소각 제안서구성
현황 진단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에서 확인한 회사의 현재 상태
방법 후보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와 각 방법의 요건
방법별 비교표방법마다 개인 세금, 법인세, 건강보험료, 세금을 낸 뒤 남는 금액
위험, 절차, 비용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진행 순서와 기간, 비용 범위
금액은 회사 서류를 받은 뒤에 채워 보내드립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네 가지 요건을 회사가 갖추었는지
  • 증여 금액별 증여세와 소각 대금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
  •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의 이월과세
  •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와 비교한 세후 실수령액
  •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실행 순서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STEP 1

주주 구성과 배우자의 소득 활동 확인

STEP 2

증여 금액과 소각 수량별 세금 계산

STEP 3

대면 상담에서 진행 여부 결정

STEP 4

주식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

STEP 5

자기주식 취득 결의, 주주 통지, 양수도 계약

STEP 6

소각 결의와 등기, 의제배당 원천징수

STEP 7

다음 해 신고에서 결과 확인

  • 주주명부와 정관
  • 최근 3년 재무제표
  • 가지급금 명세
  • 배우자의 소득·경제활동 자료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목록은 통화로 검토 범위를 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협업 전문가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리치디바인 파트너즈
  • 법무사(소각 등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소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은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대부분 납세자가 졌습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목적이면 이익소각이 아니라 급여, 퇴직금 같은 다른 방법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전 대표가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회사에 넘겨 소각하는 경우는 배당(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증여 시점부터 소각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제안서에서 시점별로 계산합니다.

소각 대금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의제배당)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세액은 제안서 비교표에 적어 드립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비트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백승택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SKV1센터대표전화 070-7176-0002

컨설팅 제안서를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컨설팅 제안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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