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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임원 보수·퇴직금·정관

대표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계산하고 갖춰야 할 규정을 확인합니다

대표와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과 규정을 확인하고, 한도를 계산하며, 필요한 규정과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이런 분께

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정관이 설립 때 그대로이고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는 회사
  • 대표 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
  • 대표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회사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회사
자주 듣는 설명과 실제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배수만큼 인정됩니다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배수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하고, 규정이 있어도 소득세법이 정한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은 비용이 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줄어들고,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빼고 대표의 상여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보험료는 전액 비용입니다

보험료 전액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나 해약 때 돌려받는 금액(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국세청 해석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보고 비용 처리 범위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예규

퇴직할 때 명의를 바꾸면 무조건 퇴직소득입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회사에서 대표로 바꿔 주는 방식의 퇴직금도 정관과 퇴직금 규정의 한도 안에서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안서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임원 보수·퇴직금·정관 제안서구성
현황 진단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에서 확인한 회사의 현재 상태
방법 후보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와 각 방법의 요건
방법별 비교표방법마다 개인 세금, 법인세, 건강보험료, 세금을 낸 뒤 남는 금액
위험, 절차, 비용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진행 순서와 기간, 비용 범위
금액은 회사 서류를 받은 뒤에 채워 보내드립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를 각각 계산한 퇴직금 인정 금액
  • 정관과 규정이 비용 인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 대표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유족보상금과 준비된 재원
  • 급여 인상과 상여 지급에 따른 소득세·4대보험료 변화
  •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할 규정과 의사록 목록
실행 순서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STEP 1

정관과 기존 규정 확인

STEP 2

한도 계산과 규정 초안 작성

STEP 3

대면 상담에서 보수와 퇴직금 수준 결정

STEP 4

정관 변경과 규정 제정

STEP 5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등기

STEP 6

지급과 원천징수

STEP 7

다음 해 신고에서 결과 확인

  • 정관
  • 임원 명부와 등기부등본
  • 급여대장
  • 기존 규정과 의사록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목록은 통화로 검토 범위를 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협업 전문가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리치디바인 파트너즈
  • 법무사(정관 변경 등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관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한 뒤에 만든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보다 충분히 앞서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정관에 유족보상금 규정이 있는지, 퇴직금을 지급할 현금이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안서에서 현재 규정과 회사 자금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규정과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지 적어 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안서에서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활용 방법을 다룹니다. 상품 내용은 대면 상담에서 설명하고, 가입 여부는 대표님이 정하십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비트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백승택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SKV1센터대표전화 070-7176-0002

컨설팅 제안서를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컨설팅 제안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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