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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가족법인·자녀 승계

자녀 법인 설립, 지분 증여, 가족 급여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가족을 주주나 임원으로 두는 법인을 만들지,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언제 넘길지, 가족에게 급여를 나눌지를 검토합니다. 각각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한 뒤 시점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분께

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회사 주식 가치가 해마다 오르는 회사
  • 자녀 명의 법인을 세우고 돈을 빌려주라는 제안을 받은 경우
  •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해 급여를 나누려는 회사
자주 듣는 설명과 실제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자녀 법인에 2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 법인이 무이자로 빌리면 세법상 이자(연 4.6%)만큼의 이익을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익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해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빌려준 돈은 부모의 상속재산이고, 증여로 본 이익 가운데 사망 전 10년 안의 금액도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실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와 이자·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3조

배당을 자녀 법인에 몰아주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배당을 몰아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지금은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가족을 임원으로 올리면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임원의 급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록(업무 지시, 결재, 산출물, 출근 기록)이 있어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분은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면 됩니다

주식 가치가 오르기 전에 지분 일부를 증여하면 나중의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하므로 증여 시점과 지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3조
제안서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가족법인·자녀 승계 제안서구성
현황 진단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에서 확인한 회사의 현재 상태
방법 후보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와 각 방법의 요건
방법별 비교표방법마다 개인 세금, 법인세, 건강보험료, 세금을 낸 뒤 남는 금액
위험, 절차, 비용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진행 순서와 기간, 비용 범위
금액은 회사 서류를 받은 뒤에 채워 보내드립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현재 시점의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지금 증여할 때의 증여세
  • 5년 뒤, 10년 뒤 상속할 때의 상속세와 지금 증여할 때의 차이
  • 가족에게 급여를 나눌 때 갖춰야 할 실근무 요건과 급여·배당 분산으로 줄어드는 세금
  • 부모가 자금을 빌려줄 때 매년 계산되는 증여 이익과 상속재산 합산액
  •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실행 순서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STEP 1

주주명부, 가족관계, 정관 확인

STEP 2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시점별 세금 계산

STEP 3

대면 상담에서 방법과 시점 결정

STEP 4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증여 실행

STEP 5

증여세 신고,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STEP 6

가족 임원의 실근무 기록 절차 마련

STEP 7

다음 해 신고에서 결과 확인

  • 주주명부와 정관
  • 최근 3년 재무제표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대장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목록은 통화로 검토 범위를 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협업 전문가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리치디바인 파트너즈
  • 법무사(설립·등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산된 증여 이익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해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정한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대여 중에 사망하면 빌려준 돈이 상속재산이 되며 증여로 본 이익 가운데 사망 전 10년 안의 금액도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등기와 함께 배우자가 실제로 맡는 업무와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업무 지시, 결재, 산출물, 출근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제안서에 함께 적어 드립니다.

주식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넘길 지분율, 사망 전 10년 합산, 최대주주 할증(중소기업은 제외)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나중에 상속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비트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백승택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SKV1센터대표전화 070-7176-0002

컨설팅 제안서를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컨설팅 제안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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