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이익잉여금이 10억 원을 넘고 가지급금이 여러 해 남아 있는 회사
- 대표 급여가 낮고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
- 가지급금을 급여로 정리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세금 계산은 받지 못한 경우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급여보다 배당이 세금이 적습니다
개인 소득세율만 비교하면 배당이 낮아 보입니다(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 세율 15.4%로 분리과세). 그러나 급여와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합쳐 계산하면 급여나 퇴직금이 유리한 회사가 많습니다.
실효세율 10%로 꺼낼 수 있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40%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실효세율 10%는 개인이 내는 세금에 법인의 상각 절세 효과를 합쳐 계산했을 때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감정평가 같은 평가 근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지급금은 두면 없어집니다
가지급금에는 매년 세법이 정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에 차입금이 없으면 연 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수익에 더하고, 대표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금은 갚거나 급여, 퇴직금 등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없이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없이 꺼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이익소각은 의제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방법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금액, 내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급여, 배당, 퇴직금, 이익소각, 무형자산 대가 각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방법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법인세 감소액
-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배당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 세금과 보험료를 낸 뒤 대표에게 남는 금액
-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재무제표와 가지급금 명세로 현재 상태 확인
급여·배당·퇴직금·이익소각·무형자산 대가 비교표 작성
대면 상담에서 방법과 금액 결정
정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정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지급, 원천징수, 신고
다음 해 법인세·소득세 신고에서 결과 확인
- 최근 3년 재무제표
- 가지급금·가수금 명세
- 정관과 임원 규정
- 급여대장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 법무사(정관 변경 등기)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급여로 받은 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뺀 나머지로 갚아야 하므로, 6억 원을 갚으려면 그보다 큰 금액을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급여 총액과 세금은 현재 급여 수준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안서에서 회사 숫자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할 때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인정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급여나 퇴직금을 크게 바꾸면 과세관청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지급 근거를 실행 시점에 갖춰 두고, 과세관청의 질문이 오면 그 서류로 답합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